파키스탄 대법원은 11일 일각에서 제기한 청원을 기각함으로써 페르베즈 무샤라프 대통령이 제기한 `대학미졸업자 입후보 금지'를 지지했다. 시크 리아즈 아흐메드 대법원장이 읽은 판결문에서 파키스탄 대법원은 "후에 기록될 여러가지 이유에서 만장일치로 청원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반대파들은 무샤라프 대통령의 조치로 오는 10월10일 총선에서 전체 파키스탄인가운데 99%가 입후보하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선거는 지난 1999년 무혈쿠데타로 무샤라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처음 실시되는 총선이다. 한편 이번 청원은 그동안 친 정부 파벌로 알려진 파키스탄이슬람동맹(PML)에서 분리된 일부 세력(PML-Q)이 이끄는 세력에 의해 제기됐다. 무샤라프 대통령은 `6.22 법령'에서 `최소한 학사학위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의회나 주의회 의원으로 뽑힐 자격이 없다'고 규정했다. 이는 정치인들에 대한 교육적 기준에 의한 첫 규제조치이다. 이에 따라 파키스탄 인민당(PPP) 소속 전 법무장관인 이크발 하이더를 포함, 반대파들은 `비민주적인조치'라고 비난하고 있다. 하이더 전 장관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99%의 파키스탄 국민이 입후보할 권리를 거부당했다. 가장 비민주적이고 가장 비합리적"이라고 꼬집었다. 파키스탄의 문자해독률은 불과 30%를 넘어서는 수준이며 전통적으로 정치는 봉건 영주나 사업가들이 지배해왔다. PPP는 망명중인 베나지르 부토 전 총리가 종신의장을 맡아 이끌고 있다. 부토전총리는 11일 부패혐의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 귀국하는데 실패한 뒤 파키스탄 궐석법정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무샤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대법원 판결을 준수해 오는 10월10일 총선거와 지방의회 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혔다. (이슬라마바드 AFP=연합뉴스) lw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