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는 2차대전 당시 일본에 포로가 된 미군들이 일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강제 노동에 대한 배상청구 소송을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이 기각할 것을 촉구하고 그같은 소송을 허용한 주법(州法)이 헌법에 위배하는것이라고 10일 주장했다. 미 연방정부는 전시 강제노동 희생자들이 해당 주에서 영업활동중인 다국적 회사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난 99년의 캘리포니아주법이연방정부의 외교문제 권한과 상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방 정부의 더글러스 할워드-드리마이어 검사는 이날 오는 11월 판결에 앞서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캘리포니아주가 추측하고 있는 그러한 (소송) 권한은 연방 정부에 맡겨진 것"이라며 소송을 기각해줄 것을 청구했다. 그는 특히 "그들(미국인 전쟁포로)이 겪은 온갖 고통의 정도에 대해서는 의문의여지가 없다"면서 "이 사건의 경우는 미-일 평화조약을 자세하게 들여다 보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안젤라 시에라 캘리포니아주 법무부차관은 "주 법은 연방 정부의 외교 문제와 관련된 결정 권한과 상충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캘리포니아가이러한 법령을 제정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반박했다. 2차대전 당시 일본에 전쟁포로가 된후 적절한 음식과 의료혜택은 물론 아무런대가없이 탄광이나 공장에서 미쓰비시나 미쓰이 등 일본 굴지의 회사를 위해 강제노역한 전 미국의 포로들이 제기한 이 소송은 이제 판사들의 최종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한 연방 판사가 이와 유사한 소송을 기각했음에도 캘리포니아의 한 법원이 전쟁포로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을 수 있도록 판시함에 따라 미 연방정부는 이에 불복, 항소했다. 미 국무부와 법무부는 전(前) 미국의 포로들이 제기한 이 소송이 일본으로부터어떤한 배상 권리를 포기한 1951년 조인된 평화조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회사에서 강제노역을 한 미국의 포로들을 대표로 변호하고 있는 로널드 W.클라이먼 변호사는 30여개국가 이상이 서명한 이 조약은 (전쟁 포로에 대한) 배상지불을 허용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2차대전중 일본에 포로가 된 미군 3만6천여명 가운데 현재 생존자는 5천300여명이고 이중 실 비치에 거주하고 있는 요지프 델라 말야(84)씨 등이 일본의 만행 및강제노역에 대한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샌타애나 AP=연합뉴스) chk@yna.co.kr 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