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르비아 법원은 8일 코소보 사태 당시 자행된 전범 혐의에 대해 최초로 실시한 재판에서 유고연방의 한 전직 군인에게실형을 선고했다. 세르비아 프로쿠플례 지법의 드라간 타시치 판사는 이날 "이반 니코리치(30)는알바니아계 주민 2명을 살해하고 민간인을 대상으로 전쟁범죄 행위를 자행하는 등전쟁에 대한 국제 규약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타시치 판사는 니코리치가 코소보 전쟁이 진행되던 지난 1999년 5월24일 코소보수도 프리슈티나와 북부 포두예보시의 사이에 있는 한 마을에서 알바니아계 주민 2명을 살해했다고 밝혔다. 니코리치는 당초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나 프로쿠플례 법원은 지난 4월 니코리치에 대한 혐의를 전범 행위로 변경했다. 무죄를 주장해왔던 니코리치는 법원의 실형 선고에 대해 "이번 재판은 정치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재판은 조란 진지치 총리 등 세르비아 당국이 코소보 사태와 관련된 전범재판을 국제 법정이 아닌 국내 법정에서 재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세르비아에서 첫 실시된 전범 재판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앞서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前) 유고연방 대통령은 지난해 헤이그의 유엔 구(舊) 유고전범법정(ICTY)에 전범 혐의로 인도돼 재판을 받고 있다. (프로쿠플례 AFP=연합뉴스) youngb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