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부는 냉방이 가동되는 모든 음식점에서 연말부터 흡연을 금지하기로 했다. 위반자에게는 2천바트(6만원), 음식점에는 2만바트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음식을 팔지 않는 술집이나 디스코 클럽은 금연 대상에서 제외된다. 태국에서는 최근 흡연과 관련된 질병이 스님들 사망의 첫번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모든 사찰에서 금연을 금지하기로 했으며 올해중으로 답배갑에 금연이 신체기관을 해치는 그림과 경고문을 넣을 예정이다. 지난해 말 현재 태국 인구 6천200만중 1천여만명이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콕=연합뉴스) 김성겸특파원 sungkyu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