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지스톤/파이어스톤사(社) 타이어가 장착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전복 사고를 심리해온 미국 텍사스주 오렌지 카운티의 배심원단이 3일 희생자 유족 브라이언가(家)에 대한 배상금으로 2천900만달러(373억원상당)를 결정했다. 배심원단은 평결에서 피해의 35%는 판매업체 시어스 로벅사(社)의 과실로, 나머지 65%는 브리지스톤/파이어스톤의 책임이라고 결정했다. 이번 소송은 사고 차량에 장착된 타이어를 판매, 수선한 시어스와 타이어 제조사를 상대로 한 것이었는데 이미 제조사와는 합의를 본 상태다. 브라이언가의 변호인 리처드 W.미소프는 배상금은 최종적으로 판사가 결정할 것이며 제조사인 브리지스톤/파이어스톤과는 이미 합의를 봤기 때문에 시어스측에서 부담할 보상금은 배심원 평결보다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어스의 홍보책임자 잰 드러먼드는 "우리는 타이어 수리를 비롯, 사고 차량 타이어에 대한 회사측의 처리가 적절하고 올바르다고 믿는다"며 배심원들의 평결에 강한 의문을 표했다. 그는 시어스측이 항소 등을 포함 차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테리 트립(사망당시 35세)은 타고 가던 SUV차량의 타이어에서 바람이 빠지며 차체가 왼쪽으로 쏠리자 마주오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방향을 틀다 달리는 트럭에 부딪쳐 사망했고, 유족들은 브리지스톤/파이어스톤사의 공장이 있는 오렌지 카운티에 소송을 제기했다. (오렌지 AP=연합뉴스) ykhyun1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