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방사능 수치가 높기로 이름난 러시아수도 모스크바시(市) 당국이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주민 방사능 안전법' 마련에 나섰다. 모스크바시는 주민 건강 보호와 방사능 사고 예방을 위해 주민 방사능 안전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환경 모니터링 ▲방사능 오염원 제거 ▲방사능 물질 사용 기업 등에 대한 규제 및 허가권 등을 법안에 규정, 적극적인 단속 및 예방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시 당국은 시민의 방사능 노출 정도가 단지 "심각한 수준"이 아리라 "잠재적 위험 수준"이라고 시인하고 있다. 모스크바 시내에는 현재 사용하고 남은 방사능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고 그냥 배출하는 기업이 2천여개 있으며, 옛 소련 시절 핵무기 개발을 주도했던 '쿠르차토프연구소'의 사용 연한이 지난 원자로들도 폐기 비용 부족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또 최근 잇따라 도산한 일부 방산업체의 경우 경영진이 바뀌는 과정에서 방사능물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고, 수많은 방사능 물질 보관소도 그냥 흙으로 덮어 미봉해 놓은 상황이다. 여기에 시내로 반입되는 방사능 물질에 대한 관리 및 통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테러 등 비상 상황 발생시 대응책이 전혀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베라 스테파텐코 시의회 의원은 "시는 테러 등 비상사태시 방사능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이 법안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모스크바=연합뉴스) 이봉준 특파원 joo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