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은 27일 광범위한 청소년 마약복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의 사생활 보호보다 마약 통제가 더 중요하다"며 교내 마약검사 확대 결정에 대해 박빙의 차로 합헌판결을 내렸다. 연방 대법원 9명의 판사 중 5명은 이날 마약복용이 의심되는 학생이 아니더라도 교외(校外)활동을 하는 학생들을 포함, 공립학교의 모든 학생들에 대해 마약검사를 허용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이는 지난 95년 방과후 체육활동을 하는 학생들에 한해 마약 검사를 허용했던 판결을 확대시킨 것이다. 대법원은 또 판결문에서 교외활동을 하는 모든 학생들은 대외적으로 학교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프라이버시를 누릴 권리를 포기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반대한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판사는 이날 대법원이 인정한 교내마약검사에 대해 "변덕스럽고 정도를 벗어난 제도"라며 회의를 나타냈다. 대법원에 이번 소송을 제기한 인물은 마약검사를 실시하는 포타와투미(Pottawatomie) 카운티 학군내 오클라호마 고등학교의 졸업생 린드세이 얼스양. 우등생이었던 얼스양은 재학중 2번에 걸쳐 받은 마약검사결과 음성으로 판명됐으나 이같은 마약검사가 비합리적인 조사 및 불체포 권리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연방 대법원은 더운 여름 수형자를 감옥 마당의 금속막대에 묶어 두는 행위에 대해 "명백히" 잔인하고 기이한 형벌이라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이 형벌을 유일하게 시행해온 앨라배마주가 최근 이를 중단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것이지만 지난 1995년 두 차례에 걸쳐 이같은 형벌에 처해졌다고 주장한 한 수형자는 감옥을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워싱턴 dpa=연합뉴스) eyebrow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