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코네티컷주 대법원은 26일 영세기업의 경우 임신여성 근로자를 해임하는 것은 여성고용차별 금지에 관한 주법을 위배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코네티컷주 대법원은 이날 법관전체회의에서 3대2 표결로 3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영세규모 기업의 경우 임신여성을 고용자 일방으로 해고해도 1967년에 제정된 남녀고용차별금지에 관한 주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주대법원장 윌리엄 설리번은 판결문에서 "민간 고용주에 의한 남녀 고용차별 금지에 관한 주의 공공정책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면서 "주 입법부(상.하원)는 영세사업주에 대해선 이 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했었다"고 지적했다. 주 대법원은 지난 1998년 체스터의 영세 건축회사인 디자인 그룹 원에 의해 임신을 이유로 해고된 직원 니콜 티보도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이같이 판결했다. 티보도의 변호인인 엘레인 루빈슨은 건축회사가 성차별을 금지하고있는 주 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녀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루빈슨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에 매우 불쾌하다면서 법원이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될 줄 생각조차 못했다고 밝혔다. 코네티컷 민권연맹도 법원이 임신을 빌미로한 티보도의 해임을 정당하다고 판결함으로써 코네티컷주의 영세 업체에 고용된 수만명의 여성 근로자들을 법의 보호망밖으로 쫓아내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하트퍼드 AP=연합뉴스) hani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