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 순회항소법원은 26일 미 국기에 대한 맹세가 "하느님 아래(under God)"라는 구절이 들어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순회항소법원은 이 구절이 정부가 교회와 국가를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체제 조항을 위반해 종교를 보증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시했다. 알프레드 T. 굿윈 판사는 "우리들이 하느님 아래에 있는 한 국가라는 언급은 "예수 아래"에 있는 한 국가, "비시누 아래"에 있는 한 국가, "제우스 아래"에 있는한 국가라는 언급과 같거나 이같은 언급의 어느 것도 종교에 관해 중립적일 수 없기때문에 "무신(無神) 아래"에 있는 한 국가라는 언급과 같다"고 말했다. 순회항소법원은 드와이트 아이젠아워 대통령이 "한 국가"라는 단어 뒤에 "하느님 아래"라는 구절을 삽입하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수백만의 우리 학생들이 매일 모든 도시와 마을, 농촌 교사들에서 우리 국가와 국민이 전능자(Almighty)에 대한 헌신을 선언할 것"이라고 썼다고 말했다. 순회항소법원은 또 대법원은 학생들이 졸업식에서 종교적 기원을 할 수 없으며충성맹세를 하도록 강요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충성맹세가교실에서 암송될 때 충성맹세에 반대하는 학생들은 "참가할 것인지 항의할 것인지용납하기 어려운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하느님 아래"라는 구절을 삽입하도록 하는 법률은 지난 1954년 의회에서 제정됐다. 이번 사건은 새크라멘토 거주 무신론자인 마이클 A. 뉴다우씨가 엘크 그로브 학교에 다니는 2학년 딸이 충성맹세를 하도록 강요받는데 반대해 제기한 것이다. 연방지방법원은 소송을 기각했으나 제9 순회항소법원이 재판을 진행하도록 명령했으며이번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백악관은 이날 하느님이라는 언급 때문에 국기에 대한 충성맹세를 금지한다는법원 판결을 비난하고 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할지도 모른다고 시사했다. 애리 플레이셔 대변인은 서방선진 7개국과 러시아(G8)의 정상회담 참석차 캐나들 방문중인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는 "이번 판결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샌프란시스코.워싱턴 AP.dpa=연합뉴스) hs@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