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AI)는 26일 `유엔 고문희생자의 날'을 맞아 고문방지협약이 발효된지 15년이 됐으나 당사국들의 상당수가 협약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I는 이날 성명을 통해 "189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129개국만이 고문방지협약에가입해있으며 협약 가입국의 대부분이 고문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AI는 고문행위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비가입국들의 조속한 협약 비준과 함께가입국들이 유엔인권위원회 산하 고문방지위원회에 개별적으로 제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협약 22조의 수용을 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문방지협약 22조의수용의사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가입국은 50개국에 불과하다. AI는 특히 고문방지협약의 목적을 현실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중의 하나는 고문과 부당한 처우를 예방하기 위한 국제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의 채택과 조속한 발효에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초안은 고문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제사찰단의 무제한적 현장방문을 허용하고 국내에도 유사한 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초안에 강력한 반대입장을 공식 표명한바 있으며 유엔인권위의 초안 채택 표결에서 한국 정부는 중국 및 일부 중동.아프리카 국가들과 함께 반대표를 행사했다.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초안은 올 가을 유엔경제사회이사회와 유엔총회의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이 협약의 선택의정서는 20개국 이상의 비준을 얻으면 발효된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o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