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담배 제조회사 R.J.레널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레널즈사가원고에게 1천500만 달러(한화 187억5천만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연방 지법의 이같은 처벌적 배상 명령은 지난 2월 레널즈사가 손해 배상을 청구한 원고인 데비비드 버튼(67)씨에게 19만6천416달러(약 2억5천만원)를 지급하라는배심원들의 평결이 내려진후 4개월만에 나왔다. 존 W.스트럼 연방 지법 판사는 이날 오랜 흡연으로 인한 (혈액) 순환계 질환때문에 다리를 절단했다고 주장한 버턴씨가 레널즈사를 상대로 흡연의 위험성을 숨겼다면서 낸 손배소 재판에서 이 담배회사가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판시했다. 스트럼 판사는 또 "레널즈사가 담배 중독의 위험성을 은폐한 것은 특히 사악하다"고 비난하면서 "심지어 이 회사는 원고인 버턴씨가 겪은 일(고통)등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레널즈사는 "이번 판결이 너무 가혹하고 부당하다"면서 "버턴씨의 건강문제는 그의 빈약한 식성과 음주가 더 원인이었으며 담배의 위험성은 그가 담배를피우기 시작하기전에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10대때인 지난 50년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 건강문제로 93년에 금연하기까지43년동안 흡연한 원고인 버턴씨는 자신의 다리 절단이 오래 흡연으로 인한 순환계질병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94년 자신이 즐겨 피워온 담배 제조회사를 상대로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