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기금(UNICEF)은 12일 '세계아동노동철폐의 날' 제정을 맞아 국제노동기구(ILO), 민간단체들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 ILO협약 182호(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의 비준과 이행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캐롤 벨라미 UNICEF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아동노동의 철폐를 위해서는 각국 정부의 확고한 척결 의지가 긴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ILO 보고서에 따르면 매춘, 노예노동, 밀매 등을 비롯해 가혹한 형태의 노동에 종사하는 아동 근로자는 1억8천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전세계 아동 근로자 2억4천600만명의 73%를 차지한다. 보고서는 특히 강제.노예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동 근로자만 570만명에 달하고 있으나 이들은 대부분 출생증명서 또는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 문서를 소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청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존재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o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