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많이 보는 잡지에 담배광고를 게재해온 미국 제2의 담배회사 R.J.레이놀즈사(社)에 2천만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의 한 판사는 6일 레이놀즈사가 지난 98년 정부와의 합의를 어기고 청소년들이 많이 보는 잡지에 담배광고를 게재해 왔다면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레이놀즈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캘리포니아주 검찰청은 앞서 2천500만달러의 벌금형 및 10대용 잡지 50개에 광고금지 처분을 구형했었다. 캐런 리프 검찰차장은 "이 회사는 10대의 담배 노출과 관련한 정책 및 관행을 바꾸기를 오랫동안 거부해왔다"면서 "이들은 모터사이클리스트, 핫 로드, 스핀 등 청소년층에 매우 인기있는 잡지에 계속 광고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미국내 46개주가 담배회사들과 체결한 합의내용은 잡지광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고 있으나 담배회사들이 "청소년을 상대로 어떤 직접, 간접적인 행동"도 취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레이놀즈사의 변호인들은 이같은 광고규제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이같은 판결은 "미국에서는 검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레이놀즈사 변호인단은 회사측이 지난 98년 합의 이후 2억달러를 들여 카멜 등 여러 상표의 담배를 광고해온 것이 10대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레이놀즈사는 자신들의 주요 판촉대상은 20대 초반 성인들이며 회사측은 청소년이 독자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잡지에는 광고를 금지하는 정책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측 증언에 나선 전문가들은 청소년층이 20대 초반 성인층보다 레이놀즈사의 광고를 더 많이 보는 경향이 있다며 회사측이 이같은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카멜, 윈스턴, 도럴, 셀렘 등 상표를 생산하는 레이놀즈사의 지난 2001년 국내판매량은 86억달러로 국내시장의 약25%를 점유하고 있다. (샌디에이고 AP=연합뉴스) youngn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