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소법원은 31일 안보에 대한 우려가 미국 민주주의의 중추가 되는 수정헌법 1조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고 판시,의사당의상.하원 입구에서의 시위를 금지하는 30년된 법을 무효화했다. 워싱턴 항소법원의 3인 재판부는 미의사당 경찰의 규제가 의사당 동쪽의 보도에집합, 전단을 돌리거나 피켓을 들고 있는 시위대의 권리를 침해한다는데 만장일치로동의했다고 워싱턴 포스트 온라인이 1일 보도했다. 데이비드 S. 테이틀 판사는 "우리는 시위금지 전체가 위헌이라고 본다"라고 의견서에 적었고 해리 T. 애드워즈 판사와 로렌스 H. 실버만 수석판사도 이 의견서에서명했다. 테이틀 판사는 하급법원에 즉시 시위 금지법의 시행을 막는 소송절차에 들어갈것을 명했지만 그러나 경찰은 의사당앞 시위를 규제.제한할 권리를 가진다고 의견서에 썼다. 지난 1997년 상원 입구에서 시위를 벌이다 체포돼 미국민권자유연맹(ACLU)에 의한 이번 소송을 촉발한 주인공인 화가이자 행동주의자인 로버트 레더만은 "요즈음과같은 분위기에서 이번 판결은 수정헌법 1조 원칙에 대한 놀랄만한 확인"이라면서 "의사당 앞 보도에서 시위를 할 수 있다면 미전역의 어떤 정부건물 앞에서도 시위를벌일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진희기자 jinn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