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찰은 16일 로저 마호니 LA 대교구 추기경에게 사제들의 아동 성추행 혐의와 관련한 모든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스티브 쿨리 검사장은 마호니 추기경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추기경이 사제들의 성추행 혐의와 관련한 문서들을 검찰에 넘기지 않을 경우 대배심원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쿨리 검사장은 추기경이 법집행기관들에 구두로만 제공하는 정보를 더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LA 경찰과 셰리프(보안관)는 대교구가 성추행 주장에 관해 문서로 보관한 것에 접근하지 못해 조사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아동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제는 30여명에 달하고 있다. 쿨리 검사장의 자료제출 요구는 지난 3개월간 대교구 측이 수사 협조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것과 관련해 법집행기관이 발동한 경고로는 가장 강경한 것이다. 앞서 LA 타임스는 마이클 스티븐 베이커 신부가 1986년 마호니 추기경에게 자신이 아동들을 성추행했다고 고백했음에도 징계조치 대신 다른 교구로 이동시키고 2000년 말 조용히 은퇴하도록 했으며 피해자 2명에겐 130만 달러의 비밀 보상금을 승인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대교구측은 마호니 추기경이 쿨리 검사장의 서한을 받을 때까지 논평하지 않겠지만 대교구는 법집행기관의 조사에 협조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권오연 특파원 coowon@a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