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중 8천만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셉 에스트라다 전 필리핀 대통령과 그의 부인, 아들 등 일가족 3명이 이번엔 법원 모독 혐의로 재판을 받게됐다. 10일 필리핀 법원에 따르면 에스타라다 전대통령과 부인 루이사 에헤르시토 상원의원, 아들 호세에 대해 법원 모독 혐의로 소환장이 발부됐다. 이는 '플런더워치'(횡령감시)라는 반부패 단체가 이들 3명과 그 변호인들이 반부패 재판을 열고 있는 법원이 어느 한쪽 편을 들고 있다고 비난한 데 대해 법원 모독죄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에스트라다 가족과 변호인들에 대해 오는 15일 산디간바얀 반부패법원에 출두할 것을 명령했다. 에스트라다의 부인인 에헤르시토 의원은 최근 상원 연설을 통해 사법부가 편견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유죄 결정을 내려놓고 있다고 맹비난한 바 있다. 무혈 피플파워로 지난해 1월 20일 실각한 에스트라다 전대통령은 재임중 8천만달러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현재 군 병원에 구금된 채 재판을 받고 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그의 아들 역시 횡령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며 아버지와 같은 병원에 구금돼 있다. (마닐라 AFP=연합뉴스)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