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건당국이 `합법 이민자'에 대한 의료보조 등 각종복지혜택을 부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토미 톰슨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996년 폐지된 합법 이민자 대상 복지혜택의복원을 지지한다면서 각 주(州) 당국에 혜택 부여에 관한 선택권을 주기를 바란다고3일 말했다. 민주당은 이 방안을 지지하는 반면 공화당은 이민자들이 자신들을 초청한 친지들의 도움을 받아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톰슨 장관은 "주 당국이 이민자에 대한 복지혜택 부활을 원한다면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연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하지는 않겠지만 주에서 안이 통과된다면 혜택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도 지난 96년 개정된 이민자 복지관련법의 수정을 검토 중이며 특히 민주당은 이민자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안을 적극적으로 밀고 있다. 보건당국 관계자들은 이민자 복지혜택 부활안이 채택되더라도 연방정부 예산을늘리는 것이 아니라 주별로 연방예산에서 할당된 복지예산 중 일부를 전용하는 방식이 채택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비시민권자는 원칙적으로 연방 의료보조 제도인 `메디케이드(medicaid.65세 미만의 저소득.신체장애자 대상)' 부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혜택까지 포함될경우 수십억달러의 연방예산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톰슨 장관은 "철학적으로는 혜택을 부활하는데 반대하지 않지만 문제는 재원"이라고 말했다. 조지 W.부시 대통령은 이민자 복지혜택 가운데 96년에 함께 폐지됐던 `구호대상자용 식량카드(food stamp)' 지원은 이미 복원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oakchu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