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원들은 30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반대입장에도 불구하고 치료목적의 체세포핵 이식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출해 인간복제 윤리논란을 다시 불러 일으켰다. 체세포핵 이식이란 미수정란의 핵을 체세포 핵으로 바꾸어놓는 것을 의미하며이 방법을 이용하면 유전적으로 똑같은 생물을 복제해낼 수 있다. 다이안 페인슈타인(민주)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의학의 새 시대가 열리고 있는이때 장애를 유발하고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의학연구를 금지하는 것은 비양심적인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페인슈타인 의원은 에드워드 케네디(민주)의원과 알렌 스펙터(공화), 오린 해치(공화)의원들과 함께 똑같은 인간을 만들어내기 위한 모든 복제는 금지하지만 질병치료 목적의 줄기세포 연구를 위한 복제는 허용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페인슈타인 의원은 "인간 복제가 금지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전반에서 광범위한 합의가 있다"면서 "그러나 마비나, 암, 파킨슨씨병, 알츠하이머병 등수많은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게 해주는 연구는 계속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지지여론이 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치료목적의 복제에 대해서도 반대하며 태아줄기세포 연구에 사용되는 복제를 포함한 형태의 인간 복제를 범죄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의원들과 같은 입장임을 밝힌 바 있다. 인간복제금지법안(HCPA)을 밀어붙이고 있는 샘 브라운백(공화) 상원의원은 자신의 법안에 대해 지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최근 인간 복제를 지지하는 일부 상원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인간 태아를 연구물질로 양산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것"이라고말했다. 그러나 페인슈타인 의원은 "세포핵 이식술 연구는 인간을 복제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그것은 생명을 구하고 고통을 완화해주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페인슈타인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인간 복제를 시도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최대10년의 징역형과 최소 100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나 체세포핵 이식은 금지되지 않는다. (워싱턴 AFP=연합뉴스) k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