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세풍' 사건의 주역인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에 대한 미국 법원의 보석허용 여부가 다음 주에 판가름난다. 조지 스코빌(George Scoville) 미시간주 서부지역 연방법원 판사는 26일 그랜드래피즈에서 열린 이 전 차장 신병 인도재판에서 변호인단과 검찰 측이 제시한 자료가 너무 방대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석허가 여부 결정은 다음 주에 서면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스코빌 판사는 아울러 이 전 차장이 특수한 정치적 상황에 있다는 변호인단 주장의 타당성을 가리기 위해 본안심리에 들어가기 앞서 오는 6월 5일 오전 9시30분(한국시간 밤 10시30분) 예비심리를 다시 갖기로 결정했다. 이 전 차장이 3년 반에 걸친 도피생활 끝에 지난 2월15일 미시간주 오키모스에서 연방수사국(FBI)에 의해 체포된 이래 4번째로 열린 이날 예비심리에서 변호인단은 이번 재판이 정치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증거 보강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추가심리를 요구하는 등 지연작전을 폈다. 스코빌 판사는 그러나 "정치적 사안 여부는 '국무부에 가서 따질 문제'로 법정에서는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고 "한국의 정치상황과 재판을 연계시키려는 지연작전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인도재판 경험이 풍부한 캐런 스넬(Karen Snell) 변호사를 긴급 보강한 변호인단은 보석이 허용돼야 하는 이유로 ▲도주나 미국시민에게 위험을 가할 소지가 없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어렵다는 점 등을 내세웠다. 브라이언 레넌(Brian Lennon) 연방검사보는 그러나 이 전 차장이 오랫동안 도피생활을 한 만큼 심각한 도주의 위험이 있고 정치범이 아니라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된 점을 들어 보석을 허용해 줘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그랜드 래피즈=연합뉴스) 이도선 특파원 yd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