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국 대사관이 한국인들에게 비자 발급을 부당하게 거부하고 있다며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사실이 미국 언론에도 보도됐다. 워싱턴 타임스는 17일 이민 전문 재미 법조인인 전종준 변호사가 지난 15일 미국 입국 비자 신청자에 대한 국무부의 이중 기준 적용을 중지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워싱턴 연방지법에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전 변호사는 타임스 회견에서 주한 미국 대사관이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방문비자 발급을 무조건 거부하고 있다고 밝히고 영주권 신청이 결정될 때까지는 5-15년이 걸리므로 한국인이 미국에 사는 가족을 방문하려면 영주권 신청을 포기해야 하는실정이라고 폭로했다. 전 변호사는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비자 신청이 부당하게 거부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에드워드 디킨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주한 미국 대사관의 법률 해석은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이민 비자 신청자가 동시에 비이민 비자 신청자가 될 수는 없다는 이유를 제시했다고 타임스는 전했다. 디킨스 대변인은 "이민 신청자라면 비자발급 거부에 대한 더 이상의 이유가 필요 없다"고 말하고 "법은 이민자가 아니라는점을 입증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 변호사는 단지 영주권 신청자라는 이유만으로 방문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주한 대사관 관계자들은 방문 목적, 귀국 비용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한 후승인 또는 기각하도록 규정한 복무 지침을 위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 변호사는자신의 여동생이 바로 주한 대사관의 부당한 방침 때문에 미국을 방문하지 못하며미국에 오기 위해 영주권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들도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연합뉴스) 이도선 특파원 yd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