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게시판에 투고된 발언 내용을 무단전재해 출판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일본 법원에서 나왔다. 도쿄지방재판소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무단으로 출판했다며 11명의 원고가 출판사 '고분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소는 개성이 발휘된 것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된다고 지적,고분샤측에 대해 출판·판매의 중지와 함께 인쇄용 원판을 폐기하라고 결정했다. 또 손해배상으로 1백10만엔을 지급하도록 했다. 원고측은 고분샤가 지난 2000년 6월 출판한 문고판 책 '세계의 멋진 호텔 이용법'에서 자신들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익명투고된 내용을 무단 전재,인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게시판에는 호텔에서의 복장과 매너,서비스 등이 기재돼 있었으며 고분샤 책은 1만부 이상 팔려나가는 등 높은 인기를 끌었다. 고분샤는 원고측 게시판이 질문 회답 형식으로 꾸며져 있을 뿐 단독으로는 별다른 가치를 갖고 있지 않아 저작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익명 투고는 투고자가 책임을 지지 않아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지만 재판소는 익명에서도 저작물의 성격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도쿄=양승득 특파원 yangs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