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어머니가 담배를 하루 한 갑씩 피운다는 사실을인정한 후 뉴욕주법원 판사로부터 앞으로 13세 아들을 집에서 만날 수 없다는 면회권 박탈 판결을 받았다고 ABC방송이 27일 보도. 법원은 아들 앞에서 담배를 피운 적이 없다는 어머니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차와 집에서 담배냄새가 났다는 아들의 법정진술에 따라 그녀가 담배를 피운적이 있는 장소에서의 면회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어머니의 변호인은 담배는 오늘이라도 당장 끊으면 그만"이라면서 그같은 판결은 "사생활 침해"라면서 비난. (워싱턴 AFP= 연합뉴스) b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