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슈퍼모델 나오미 캠벨(31)이 마약중독치료센터에서 상담하고 나오는 사진을 찍어 게재한 타블로이드지 '미러'를 상대로 한 사생활침해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얻어내 언론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새로운 준거틀이 될 전망이다. 런던 고등법원의 판사 마이클 몰랜드경(卿)은 27일 문제의 사진이 "상당한 고통"을 초래했다는 캠벨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미러지 발행사인 MGN측에 3천500파운드(미화 5천달러)를 피해보상하도록 판결했다. 그는 판결문에서 캠벨의 마약중독치료센터 방문은 미러측이 사실을 알았다해도 지켜줘야 할 비밀이었다면서 미러지의 보도가 캠벨의 마약중독 상담과 치료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캠벨은 미러가 작년 2월 런던의 한 마약중독치료센터에서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게재하자 불법 사생활 침해로 제소했다. 이번 사건은 유럽인권법에 명시된 개인의 자유와 언론자유의 한계를 결정짓는기준을 제공하는 사안으로 큰 주목을 받아왔다. 현재 로스앤젤레스를 방문 중인 캠벨은 이날 선고공판에는 출석하지 않았지만지난 달에 이뤄진 법정증언을 통해 문제의 사진이 포함된 미러의 기사로 "충격과 분노, 배신감, 모욕"을 느꼈다고 밝혔다. 캠벨의 변호사 케이스 실링은 "이번 판결은 누구나 자신의 사생활에 대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밝힌 사건"이라면서 캠벨이 판결내용에 만족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러지 편집장 피에르 모건은 미러지가 캠벨의 마약중독 문제에 대해 동정적 입장에서 접근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캠벨이 언론매체를 통해 모델로서 자신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세세한 사생활을 밝혀온 만큼 일반인과 똑같은 기준으로 사생활을보호받을 권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캠벨의 승소를 "웃음거리"로 일축하면서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런던 AFP.AP=연합뉴스) eomn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