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외국으로부터 일본이 무력 공격을받았을 경우에 대비한 유사 법제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 국회에 일괄 제출할 예정이라고 언론들이 20일 보도했다. 정부가 제출할 관련 법안은 유사 사태에 대처하는 기본 이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안전 보장 기본 법안'(가칭)을 위시해 `안전 보장 회의 설치법 개정안', `자위대법 개정안', `미군 행동에 관한 특별 조치 법안' 등 4개 법안이다. 포괄법안격인 안보 기본 법안은 일본이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의 자위대 출동 등 기본 대응 방침을 총리가 안전 보장 회의에 자문, 이를 토대로 작성된 방침은 각의 결정을 거치도록 명기하는 등 안보 회의의 역할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안보 회의에는 방위청, 경찰청, 외무성 등의 간부로 구성된 `전문 부회'를 상설 조직으로 신설한다. 이 전문 부회는 미국 국가 안전 보장 회의의 일본판에 해당된다. 자위대법 개정안에는 방위(병력) 출동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무력 공격을 받을경우 자위대가 진지 구축을 위해 토지를 사용하고 부대원 보호를 위해 무기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이들 법안에 대해 여당 협의를 거쳐 4월 초순 내용을 최종 확정할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연합뉴스) 김용수특파원 y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