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정부는 7일 동성(同性) 부부가 어린이를 입양할수 있고 동성애 여성들이 병원에서 인공수정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제출. 이같은 법안은 동성부부들도 이성(異性)간 부모들처럼 어린이를 부양할 수 있는능력을 갖고 있다는 의회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에 근거해 마련된 것으로 토마스보드스트로엠 법무장관은 "입양은 어린이에게 주어지는 최선의 혜택만으로 결정되는것이지 부모의 성적인 문제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 (스톡홀름 AP=연합뉴스) hs@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