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해협에 위치한 건지와 저지, 카리브해의 그레나다와 세인트 빈센트 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비협력' 조세 도피처 명단에서 빠진다. OECD는 27일 성명을 통해 "건지와 저지 당국이 오는 2005년 말까지 세제 및 규제 시스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OECD 회원국들과 세금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교환하는 체제를 수립키로 약속을 했다"면서 이들 2곳이 비협력 조세 도피처명단에서 삭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OECD는 또 별도의 성명을 통해 그레나다와 세인트 빈센트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OECD는 지난 2000년 조세도피 행위가 국제경제를 왜곡하고 각국의 심각한 세수손실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개발도상국의 경제에 위협을 제기할 수 있다며 35개 금융중심지를 '비협력' 조세도피처로 발표한 바 있다. 이들 조세도피처 중 3분의2 가까이가 건지나 저지 처럼 영국령이거나 영연방 회원국들로 구성돼 있다. 현재 OECD 명단에는 이들 4곳을 제외하고도 사모아와 통가, 바하마, 바베이도스,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등 23곳이 올라있으며, 내년 4월부터 OECD의 제재를 받게될 전망이다. OECD는 비협력 조세도피처로 지목된 국가와 섬에 대해 올 2월 말까지 ▲세제 및규제시스템 투명성 제고 ▲OECD 회원국과의 세무정보 교환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인지여부를 밝히도록 요구한 바 있다. (파리 AP.AFP=연합뉴스) eomn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