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15일 2천여개의 중국산 농산품 및 공산품에 대한 수입 금지조치를 해제하는 등 중국과의 직접 무역 제한조치를 완화했다.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국은 연어와 참치, 바닷가재, 감자, 양파, 맥주 등을 포함한 이들 2천여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직접 수입이 이날부터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관련업체들와 거래하는 대만 기업들은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도이들 제품을 직접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대만 재정부도 이날 대만과 중국 은행간 직접 송금을 허용, 제3국 은행을 경유해 돈을 송금할 필요가 없게 됐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그러나 직접 송금은대만달러나 중국 위앤(元)이 아닌 다른 나라 화폐로만 할 수 있도록 했다. 대만은 그동안 중국과 함께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함에 따라 대(對) 중국 무역 증진을 위한 조치를 모색해왔다. 그러나 이같은 대만의 직접 무역 제한조치 완화에도 불구하고 양측간 직접 무역은 직항 항공편이나 선편 등이 없어 여전히 제3지역을 경유하게 될 전망이며, 이 역할은 주로 중국령 홍콩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만은 중국에 직항로 개설을 논의하자고 제안해왔으나 대만의 정치적 지위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분쟁으로 공식 대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타이베이 AP=연합뉴스) hongt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