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유고대통령은 13일 속개된 구(舊)유고 전범법정(ICTY)의 이틀째 재판을 통해 자신을 체포해 전쟁범죄와 대량학살혐의등으로 기소한 전범법정의 합법성을 부인했다. 다음은 이날 재판에서 이뤄진 밀로셰비치 전 대통령과 리처드 메이 판사의 공방및 검찰의 주요 공판 내용이다. ▲밀로셰비치= 이 전범법정은 법에 의거해 설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법정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한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이러한 법정을 설치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 법정은 나를 재판할 권한이 없다. 나를 불법 체포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베오그라드에서 벌어진 나의 체포에 이 법정의 대표가 관여했다. 이는 세르비아의 헌법과 유고연방의 헌법에 위배되며 이 때문에 연방정부가 사퇴했다. 우리는 특히 검찰측의 편견이 섞인 태도로 인해 여기서 공정하고 공평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모든 것들은 모두 편파적이며 검찰은 나에 대한 판결과 선고를 이미 공포했음을 우리가 확신하게 됐다. 검찰은 이미 조직화된 미디어 캠페인을 획책해 나에게 린치를 가하고 있다. ▲리처드 메이 판사= 당신이 선택해 우리에게 제기한 문제는 이미 판결이 났다. 당신은 항소할 권리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문제는 모두 다뤄진문제며 이 법정에 대한 대한 당신의 견해는 이번 재판과 관련해 아무 상관도 없다. ▲검찰= 1992-1995년 보스니아 수도 사라예보 점령사건은 유럽역사상 2차대전중으로나 되돌아가야 전례를 찾을 수 있는 악명높은 사건이며 이 기간에 사라예보 시민들은 집과 학교는 물론 병원에서조차도 무차별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안전한 곳을 찾을 수 없었다. 검찰은 "3년반 동안 계속된 사라예보 점령기간 중 행해진 무자비한 폭력은 사람들을 끊임없는 죽음의 공포와 중세같은 박탈감 속에 몰아넣었다"고 말했다. 민간인들은 집에서 TV를 보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기도를 올리다 총을 맞았으며 쓰레기를 버리거나 나무를 주우려 집밖으로 나갔다가, 혹은 버스나 기차를 타고 가다 총에 맞았다. 세르비아 경찰과 군인들은 코소보에서도 마을들을 활보하며 살인과 강간, 약탈, 방화, 파괴등을 자행했다. 검찰은 세르비아군이 알바니아계 반군과 전투를 벌인 코소보전쟁에 대해 밀로셰비치 군대가 1999년 코소보에서 80만 명을 계획적으로 몰아냈으며 이들이 떠나도록 만들기 위해 학살행위를 마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같은 잔학행위가 모두 밀로셰비치가 세르비아 지도자와 군사조직의 중심이 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프리 나이 차석검사는 "세 곳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불가피한 것도 아니었고 신의 뜻도 아니었으며 단지 사람이 저지른 행위이며, 그것도 바로 이곳에 앉아있는 밀로셰비치가 결정하고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헤이그 AP.AFP=연합뉴스) yc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