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는 6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들모두 역내 폭력으로 인해 두려움과 절망속에 살고 있다며 국제사회에 강력한 감시단을 파견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앰네스티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우리는 팔레스타인인과 유대인 모두 두려움 속에 살고 있음을 목도했다"면서, "인권탄압은 안보나 자유라는 명분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탄 양측을 비난했다. 최근 가자지구 및 요르단강 서안, 팔레스타인의 기습으로 가족을 잃은 유대인가정을 시찰한 앰네스티 대표단은 특히 이스라엘의 전투기, 헬기를 동원한 공격은제4차 제네바협정을 "크게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단체는 "군사작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단응징과 재산파괴를 금지하고 있는 제4차 제네바협정이 무시돼 집과 가옥들이 피폭, 파괴됐다"고지적하고, 이스라엘 군은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들을 수용했거나 명령했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특히 이스라엘 군이 탄피 1개당 손톱크기의 화살촉 약 5천개가 장착된특수 탱크포탄을 사용했다고 비난하면서 이스라엘의 "의도적인 살인과 비인도적 처우, 부당한 가옥파괴"를 꼬집었다. 국제앰네스티는 또 팔레스타인 인구의 48%가 직장을 잃고 유엔의 원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이같은 파괴행위가 주는 결과는 엄청난 것이라고 경고했다. 앰네스티는 이와 함께 이스라엘인 스티븐 블룸버그가 팔레스타인의 매복ㆍ기습공격으로 불구가 되고 임신한 아내가 숨지고 딸과 다른 행인이 부상한 사건에 대해서도 "고의로 민간인들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힐난했다. 앰네스티는 팔레스타인의 공격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중화기를 사용하도록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팔레스타인 당국이 공격을 수행했거나 이를 기도한 모든 사람들을 체포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앰네스티는 팔레스타인 사법체제가 취약하다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제사회는 "국제법과 인권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강력하고 투명한 권한을 갖는 감시단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 파견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은 국제 앰네스티의 이번 성명에 대해 어떤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예루살렘.런던 AP.AFP=연합뉴스) ci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