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국제 인신매매로 피해를 본 외국인들이 인신매매근절 노력에 협력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그들을 보호하겠다고 존 애슈크로프트 법무장관이 24일 밝혔다. 애슈크로프트 장관은 이날, 연간 최고 5천 명의 인신매매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미국 체류 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서명했다. 이 비자를 소지한 사람은 3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후 영주권 신청과 합법적인구직(求職)이 가능하다. 인신매매 근절을 미 법무관리들의 최우선 과제로 올려 놓은 애슈크로프트 장관은 "피해자들의 인간성을 무시하고 법치(法治)를 멸시하는, 현대의 노예제도로 돈을벌려는 사람들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0년에 발효된 한 미국 법률은 전 세계적으로 인신매매를 감시하고 그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을 발의해 통과시킨 미 의회 의원들은 새 비자발급계획이 법률의 효력을 강화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에 나온 미 국무부의 한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매년 70만 명 가량이 국경을 넘는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돼 매음굴이나 노동착취 공장에 떨어지거나 건설공사장 노동 또는 농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워싱턴 AFP=연합뉴스) d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