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3관구 해상보안본부는 지난 6일 ''잠수복차림의 남자 5-6명이 육지로 상륙했다''고 허위신고한 남성(41)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9일 전했다. 해상보안본부측은 문제 남성의 허위신고로 순시선 등이 17척 출동했고, 연인원380명이 동원돼 주변 수역을 수색하는 소동을 벌이는 바람에 1천만엔(1억여원)이상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본부측 관계자는 "지금까지 허위신고와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적은 없지만 이번에는 신고내용이 너무 악질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제의 남성은 가나가와(神奈川)현 후지사와(藤澤)시 에노시마 앞바다에서 6일 밤 `잠수복을 입은 5-6명이 육지로 상륙했다''고 신고했다가, 나중에 경찰조사에서 부부싸움을 벌인뒤 홧김에 허위신고를 했다고 진술했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ksi@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