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더반에서 열린 유엔인종차별철폐회의가 폐막 4개월만에 선언문과 행동계획에 완전 합의를 도출하고 세부 합의내용을 공개했다. 인종차별철폐회의 사무총장을 지낸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HCR)은 3일 아프리카 진영을 대표한 남아공 외무장관과 당시 유럽연합(EU) 의장국인 벨기에 외무장관이 이견을 해소함으로써 선언문과 행동계획에 담겨진 합의사항들의 이행을 위한 걸림돌이 제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엔총회는 빠르면 2월중 더반 인종차별철폐회의의 선언문과 행동계획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심의하고 정식문서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로빈슨 인권고등판무관은 덧붙였다. 그동안 아프리카 진영은 노예제도 및 노예무역 관련 조항을 행동계획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해왔으나 이를 선언문에 포함해야 한다는 EU측의 강력한 반대로 공식적인 합의가 지연돼왔다. 아프리카 진영은 EU측의 주장을 수용, 노예제도 등에 관한 조항을 선언문에 반영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져졌다. 선언문과 행동계획은 식민지배와 노예제도 등에 역사적 사실 인정 및 반성을 토대로 인종주의 및 인종차별을 종식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로빈슨 인권고등파문관은 지난달 제네바를 방문한 한승수(韓昇洙) 유엔총회의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유엔인종차별철폐회의의 공식문서 채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노력을 요청한 바 있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