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테러용의자의 재판을 위해 설치할 미국 군사법정에선 만장일치의 평결이 나와야 사형을 선고할수 있으며, 피고는 판결에 불복, 항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27일 보도했다. 포스트는 정부안에서 회람되고 있는 군사법정운영초안을 인용,이같이 전하고 피고인은 일반 형사재판처럼 군사법정 위원들이 피고의 유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임을 입증할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포스트에 따르면 군사법정 재판은 언론과 일반에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재판부가 기밀 사항을 청취키로 할때에만 비공개로 진행된다. 운영초안은 특히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군사법정 설치 계획을 발표한뒤 가장 비판을 받았던 군법 위원 3분의 2의 찬성에 의한 사형 선고와 항소권 거부 규정을 수정,만장일치의 평결이 있어야 사형 선고를 할수 있게했다. 또 피고인은 정부 비용으로 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원할 경우 필요한 절차를 거쳐 민선 변호인을 선임할수도 있다.이와함께 피고는 증언을 하지 않을권리를 가지며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필요한 증인 선정 등을 할수 있다. 이런 규정들은 현재 미군 군사재판에서 적용되는 규정과 유사한 것이지만 군사법정은 현 형사재판이나 군사재판에서 채택하지 않는 진술 녹취서 보고문등 전문증거(傳聞證據)의 증거 채책을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 초안은 피고인의 항소권을 인정하고있으나 항소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 한 소식통은 이와 관련,기술적으로 법원은 아니지만 별도의 군 검토 패널을 설치, 항소 기구로 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이도선특파원 ysk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