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사법당국은 군사정권시절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군정관계자들의 신병인도 요청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델라루아 전(前) 정부의 사법규정을 철폐, 관련자들의 신병을 외국에 인도하거나 국내 법정에 세울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알베르토 수피 과도정부 법무장관은 이날 현지언론 회견에서 "인권유린 행위에 연루된 혐의로 외국 사법당국의 신병인도 요청을 받은 군정관계자들의 신병인도를 원천적으로 거부한 델라루아 전대통령의 긴급명령은 수정돼야 할 규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수피 장관은 "과도정부의 입장은 인권유린 행위자들에 대해 면책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따라서 군정관계자들에 대한 외국 정부의 신병인도 요청은 국내법에 따라 신병을 인도할 것인지 아니면 국내 법정에 세울 것인지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신병인도나 국내재판을 규정한 국제법이 있는 만큼 우리가 관련자들의 신병을 넘기지 않는다면 국내에서 재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대통령령을 앞세워 스페인과 칠레 사법당국이 요청한 군정관계자 신병인도 요청을 줄곧 거부해왔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성기준특파원 bigpe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