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2일 국가 공무원의 급여 체계에능력급을 도입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제도 개혁안을 마련했다. 개혁안은 능력급 도입과 함께 정부 부처 심의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도입하는 등 직무상의 실적을 급여에 반영토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과장 등 직책에 따라 급여액이 결정되는 현행 급여 체계를 개선,능력급과 업적급을 도입했다. 급여액은 과거 2년간의 능력과 업적을 평가해 산정된다. 또 퇴직 공무원의 공기업 취업(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는 승인 권한을 현재의 인사원에서 소관 각료로 이관하고, 퇴직후 일정 기간은 출신 부처에 대해 업무상의 편의를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기했다. 위반시에는 형사 처벌토록 했다.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대로 쟁의행위 등을 금지시켰다. 일본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개혁안을 이번 달 하순 각의서 결정한 후 국가 공무원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이르면 내년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도쿄=연합뉴스) 김용수특파원 y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