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여당은 내년 1월 소집되는 정기국회에서 자위대가 원자력 발전소와 댐 등을 경비할 수 있도록 자위대법을 재개정할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9.11 미국 테러참사 직후 자위대법을 손질하면서 자위대의 경비 대상범위를 주일 미군시설과 자위대 시설로 확대했으나, 원전과 댐의 경우에는경찰청과 자민당내 신중론에 밀려 경비대상에 포함시키는데 실패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대규모 테러발생시 원전과 댐을 테러리스트들에게 제압당할 경우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고 판단, 자위대법의 재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재개정안은 자위대법 경호출동 조항에 "침해를 당했을 경우 현저하게 공공의 안전을 위해하고 민심을 불안하게 할 위험이 있는 시설"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원전과댐 등을 자위대의 경비범위에 포함시키게 된다. 총리관저, 국회의사당, 황족의 거처인 황거(皇居) 등 중요 시설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찰청과 여당내부의 신중론이 강해 자위대의 경비범위에 포함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ksi@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