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여당은 29일 봉급 생활자의 의료비 부담률을 현재의 20%에서 30%로 올리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제도 개혁안에 합의했다. 정부 여당이 이날 마련한 개혁안에는 이와 함께 2003년도부터 보험료를 인상하고, 고령자 의료제도 적용 대상을 현행 70세에서 75세로 끌어 올리되 의료비는 10%만 부담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의료제도 개혁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증가와 의보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구조 개혁 차원에서 중점 추진해 왔으나, 집권 자민당 의원들이 의료비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 난항이 거듭돼왔다. 그 결과 정부와 자민당이 가장 대립해온 봉급 생활자 의료비 부담률에 대해서는 고이즈미 총리의 의향대로 30%로 인상하되 그 실시 시기는 "필요한 때로 한다"는 내용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도쿄=연합뉴스) 김용수특파원 y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