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회의(CE)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실은 29일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테러 차단을 빌미로 한 인권유린행위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다. 공동성명은 9.11 테러 이후 일부 국가에서 인권문제와 관련해 우려할 만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테러의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은인정하지만 이를 이유로 기본적인 자유와 적법한 비판을 과도하게 억압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테러와의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보장에 대한 국제적인 의무는 엄격히 준수돼야만 한다면서 국제사회에 대해 생존권과 표현과 종교의자유, 고문받지 않을 권리 등 기본적인 자유의 보장을 촉구했다. 성명은 또한 범죄행위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소급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촉구,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대테러 전쟁의 확전 가능성을 경계했다. 공동성명은 메리 로빈슨 유엔 고등인권판무관과 발터 슈빔머 유럽회의 사무총장,제라르 슈트만 OSCE 민주적 제도.인권 담당관 명의로 발표됐다. 한편 유럽연합(EU)의 인종차별 감시기구인 인종차별과 외국인혐오 감시센터(EUMC)는 9.11 테러 이후 독일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스웨덴에서 욕설 등을 통한 이슬람교도 모욕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스트라스부르 AFP=연합뉴스) k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