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벡 개발사인 노바티스가 글리벡의 국내 공급과 관련, 현행 건강보험 약가 제도를 거부하겠다고 밝혀 당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스위스 글리벡의 국내 법인인 한국노바티스는 25일 "복지부가 최근 고시한 보험약가 상한액에 상관없이 당초 우리측이 제안한 가격에 글리벡을 공급하겠다"면서 "그같은 판매 방식과 한국의 보험약가 제도에 대해 법률적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글리벡의 보험약가 상한액을 캡슐당 1만7천862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노바티스의 국내 홍보대행을 담당하는 에델만 코리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않고 글리벡을 공급하겠다는 뜻"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글리벡이 필요한 환자들은 회사측이 책정한 캡슐당 2만5천원 전액을 부담하고 약을 구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노바티스의 이같은 방침이 현행 건강보험법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판단, 노바티스가 요구하는 방식대로 글리벡을 거래하는 국내 요양기관을 강력히제재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보험약가 상한액이 고시된 이상 글리벡은 어떤 경우에도고시가 이상의 가격으로 국내에서 거래될 수 없다"면서 "따라서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본인부담률(약국구입 기준 고시가의 30%) 이상의 금액을 환자에게 받을 경우 현행법에 따라 엄중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현행 건강보험법 제85조는 사위 등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나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를 부담시킬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과징금 대체 가능)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금명간 이같은 방침을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 유관 단체에 공문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국내에는 현재 1천명 안팎의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가 있으며, 이 가운데 가속기 및 급성기와 인터페론 불응성 만성기 환자에게 글리벡에 대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