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부시 미국 대통령이 어떤 테러범을 군사재판에 세울지에 대한 결정은 자신만이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19일 발매되는 최신호에서 전했다. 이 잡지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테러범 군사재판 회부에 대한 관련문서의 규정을 토대로 비밀리에 외국 테러범에 대한 기소와 선고, 형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는 피고의 헌법적 권리와 항소권을 제한하고 있는 특별규정에 따른 것이다. 군사법정을 구성할 수 있는 부시 대통령의 권한은 9.11 테러 직후 법무부가 작성한 비밀 법률 메모에 근거한 것으로 이 메모는 미국이 무력충돌상태에 있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부시 대통령이 광범위한 전시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이 메모를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공습명령의 근거로 사용했다. 수주 후 법무부 관리들은 부시 대통령이 체포한 테러범들을 심판하기 위한 군사법정구성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관리들은 테러범에 대한 군사재판을 항공모함이나 무인도 같은데서 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비밀군사법원에 대한 구상은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인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재임당시에 88년에 발생한 팬암기 공중폭파사건 용의자 처리를 위한 방안으로 법무부 관계자였던 윌리엄 바에 의해 처음 제기됐다. 당시 부시 행정부는 바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지만 9.11 테러를 겪은 현 부시행정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뉴욕=연합뉴스) 강일중특파원 kangfa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