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이 15일 현행 법률에 의해서는 인간복제에 관한 연구를 금지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법원은 기존의 법률을 토대로 의회가 올해 1월 복제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규를 통과시킨 것과 관련, 현행 법률로는 의학적 연구 목적으로 복제된 인간배아의 이용 문제를 다룰 수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법원이 현행법상 인간복제가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해석된다. 앞서 영국 의회는 지난 1990년 제정된 인간생식-태생법에 의거, 올해 1월 줄기세포 연구를 목적으로 배아를 얻기 위한 복제를 허용하는 법규를 통과시켰으나 낙태반대 운동단체들은 이 법규로 인해 인간복제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 법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현행법으로는 복제 문제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지난 1990년 제정된 법률에 의거해서 인간복제 문제에 관한 법규정을 만든 것은 잘못됐다고 판시, 낙태반대 운동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낙태운동 단체는 어떠한 목적에서라도 복제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번 법원의 판결은 현행법에 의거, 의회가 제한적으로 복제연구를 허용한 조치를 무효화함으로써 복제연구 과학자들에게 사실상 아무런 제한없이 복제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으며 보건부는 성명을 통해 인간복제를 금지하기 위한 긴급 법률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탈리아의 인공수정 전문의로 인간복제를 추진중인 세베리노 안티노리 박사는 영국 법원의 판결 소식을 접하고 환영의 뜻을 표시하면서 영국에서 곧 바로 복제프로그램을 곧 바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안티노리 박사는 영국 정부가 인간복제를 금지하기 위한 긴급법률의 도입을 서두르더라도 자신의 연구를 영국에서 수행하는데 몇달의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고 말했다. (런던 AP=연합뉴스) s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