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헌법조사 추진 의원연맹'은 16일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 등을 골자로 한 `헌법개정 국민투표 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결정했다. 의원연맹이 마련한 국민투표 법안은 국회가 개헌을 발의한 날부터 60-90일 내에국민투표를 실시, 찬성표가 유효투표의 과반이 될 경우 내각은 즉각 개헌 공표 절차를 밟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들이 별도로 마련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에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요건을 중의원은 100명 이상, 참의원은 40명 이상으로 정했다. 일본의 현행 헌법은 중.참 양원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국회가 개헌을발의, 국민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돼 있을 뿐 국민투표의 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는명시돼 있지 않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ksi@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