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정전감시 등 자위대의 유엔평화유지군(PKF) 본체업무 참가를 가능케 하는 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의 개정작업을 개회중인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NHK방송이 12일 보도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전날 밤 야마사키 다쿠(山崎拓) 자민당 간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하고, PKO법 개정범위를 자위대의 무기사용 기준완화에 맞출 것을 강조했다. 고이즈미 총리의 이런 지시는 연립정권에 참여하고 있는 공명당이 PKO 참가 5원칙 가운데 `무기사용 기준완화'에 한해 개정이 가능하다는 조건부 동의를 하고 있기때문이다. 앞서 지난주 공명당의 후유시바 데쓰조(冬紫鐵三) 간사장은 "PKF 본체업무 참가금지 해제와 (자위대의) 무기사용 기준완화에 한해서 이번 국회에서 개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공명당은 그간 자위대의 무기사용 기준완화에 대해 "미국 테러보복 공격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에 한해서는 인정할 수 있으나, 일반법에 이를 반영하는 것은곤란하다"며 일반법인 PKO 협력법 개정에 반대해 왔다. 일본의 PKO 협력법은 ▲분쟁 당사자간 정전합의 ▲파견지 국가의 동의 ▲활동의중립성 ▲일본 독자적 판단에 따른 활동중단 및 철수 ▲대원의 생명, 신체를 지키는범위내에서의 무기사용 등 5개항을 전제로 자위대의 PKO활동 참여을 허용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ksi@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