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와 마이크로소프트(MS)사는 MS에 대한 반독점 소송 해소 문제와 관련, MS에 5년간 제한을 가하는 내용의 합의를 도출했다고 2일 발표했다. 연방법원이 이 타협안을 받아들이고 공동원고인 18개 주정부도 승인하면 3년여를 끌던 반독점 소송이 종결된다. 주정부가 이 타협안의 승인을 유보함에 따라 연방법원은 법정 밖 타협안 도출 시한을 2일에서 6일로 연장했다. MS와 법무부가 마련한 타협안은 사용자들이 MS사 제품보다 경쟁사의 소프트웨어를 쉽게 쓸 수 있게 PC업체가 PC환경을 설정하더라도 MS가 보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MS측에 대해 일부 기술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경쟁사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에 주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MS에 대한 제한은 앞으로 5년간 부과하되, MS측이 타협안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 반독점국 찰스 제임스 국장은 "이번 타협안은 기업쇄신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는 폭넓은 선택권을 부여하고, 컴퓨터 전 업계에는 시장의 확실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타협안은 윈도의 소스코드 완전공개조치 등이 빠져 MS의 시장지배력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