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전직 대통령들에 관한 기록의 공개를 유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곧 내릴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미 언론들이 이날 보도한 바에 따르면 백악관은 현직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본인이 공개를 원하는 경우에도 전임자에 관한 문서 등 기록의 일반공개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의 초안을 작성했다. 모두 5쪽인 이 행정명령 초안은 또 일반인이 전직 대통령에 관한 특정 문서의공개를 요구할 때는 "최소한의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필요'"가 있음을 보여야 공개여부를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역사가들과 기타 관계자들은 이러한 행정명령이 사상 유례가 없는 것으로 지난1978년 제정된 대통령기록법에 역행, 전직 대통령에 관한 기록을 영구히 비밀에 부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대변인은 부시 대통령이 단순히 대통령기록법에따른 문서 공개 절차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러한 움직임이 전 행정부에서일했던 부시 대통령의 현 보좌관들의 행동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을부인했다. 지난 1978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문서 및 녹음테이프 등의 공개거부를 시도한 후 제정된 대통령기록법은 대통령퇴임 12년 후부터 관련 기록을 체계적으로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지난 1월부터 공개가 시작될 예정이던 로널드 레이건 전대통령과 당시 부통령이던 부친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을 포함한 보좌관들간에 오고간 6만8천여쪽의 비밀통신문을 장래 행정부에 전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세차례나 공개를 연기해 왔다. (워싱턴=연합뉴스) 신기섭특파원 ksshi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