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는 마약범죄 혐의로 중국에서 처형당한 한국인 신모(42)씨 사건 및 고문을 당했다는 박모(71.무기징역)씨 주장과 관련, 한국 정부에 대해 "근거없는 비난을 중단하기를 바란다"며 반박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일보도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주방자오(朱邦造)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신씨 사건은 당국이 체포 직후 면밀한 조사를 거쳐 한국 관리들에게 즉각 통보했으며, 베이징(北京) 주재 한국대사관에도 재판장소와 일시를 고지했다고 주장했다. 신화통신은 이어 신씨의 사형 집행 당시에도 인민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자마자 성(省) 당국이 한국영사관측에 집행사실을 알려줬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그러나 수감중 중국 당국으로부터 고문을 당했다는 박씨의 주장과 관련, 가혹행위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와 신씨 시신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화장한 이유를 밝혀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한국 정부는 중국 당국에 신씨 사건 및 박씨에 대한 가혹행위 여부, 수감중 병사한 정모(68)씨 시신 수습과정 등 마약범죄 혐의를 받고 있던 한국인들에 대한 처리과정에 대해 명확히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베이징 AP=연합뉴스) oakchu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