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폴란드는 오는 2004년으로 예정돼 있는 폴란드의 유럽연합(EU) 가입에 따른 노동력 이동 및 토지 매입 관련 문제에 대해의견 접근을 보았다고 독일 언론들이 24일 보도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이날 독일을 방문한 레스제크 밀러 폴란드 총리와 회담한 후 양국 노동부가 폴란드의 EU 가입 이후 예상되는 폴란드 노동자의 독일이주를 통제하기 위해 독일내에 폴란드 노동사무소를 개설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를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폴란드등 동유럽 국가의 EU 가입 이후에도 7년간 노동력의 자유이동을 제한할 것을 제의하고 있어 EU 확대 이후 노동력 이동 통제를 둘러싸고 기존 EU 가입국과 신규 가입국간 갈등을 빚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인접국인 폴란드와 사전에 노동력 이동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밀러 총리는 노동사무소 개설방안에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노동력 이주 문제는양국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의 실업률은 9%를 유지하고 있으나 폴란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동독 지역의 실업률은 20%를 상회하고 있어 독일 정부는 폴란드의 EU 가입 이후 폴란드 노동력이 독일로 대거 몰려들 경우 실업 문제가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폴란드 노동자 2만2천500명이 독일에서 취업 비자를 받았다. 한편 이날 독일-폴란드 정상회담에서는 폴란드 토지를 독일 및 다른 EU 회원국시민들이 취득할 수 있도록 폴란드의 토지매각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폴란드 정부는 EU 가입 이후 외국 자본이 가격이 싼 폴란드 토지를 대거 매입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토지는 18년간, 건물은 5년간 외국인에 대한 매각을 금지하고있다. 그러나 폴란드 정부는 토지 매각 금지 기간을 10-12년으로 단축하고 특히 공장부지의 경우에는 즉시 토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토지 취득 규정을 완화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베를린=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songbs@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