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24일 경찰 등 사법당국에 테러용의자의 자택을 비밀리에 수색하고 전화를 도청하며 인터넷 사용을 추적할 수 있는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초당적인 테러퇴치법안을 압도적 표차로 가결, 상원에 회부했다. 하원이 357대 66의 표차로 채택한 테러퇴치 법안은 이날 또는 25일 상원을 통과한 후 백악관에 송부돼 26일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원의 테러퇴치 법안은 테러용의자들의 자택수색, 전화도청 및 인터넷 사용 추적 이외에 테러에 관한 정보를 공유토록 하고 테러리스트들을 알면서도 비호하는 관련자를 기소토록 하는 한편 테러용의자들의 돈세탁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아울러부여하고 있다. 민주.공화 양당이 초당적으로 마련한 이 법안은 하원과 상원이 앞서 채택한 유사한 조치들을 절충한 것이다. 데니스 해스터트 하원의장(공화. 일리노이)은 이날 표결이 끝난 후 "하원은 헌법적 권리를 보호하면서 사법당국에 미국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부여함으로써 책임있는 전진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과 존 애쉬크로프트 법무장관은 지난 달 11일 뉴욕과 워싱턴에 대한동시 테러공격 이후 테러 단속을 위해 사법권을 강화하는 법안의 채택을 촉구해왔으나 민권단체와 일부 상.하양원 의원들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로 지연되어 왔다. 한편 상원의 민주당지도자인 토머스 대슐 의원(사우스 다코타)은 하원이 이날가결한 법안이 "훌륭한 것"이라면서 상원이 곧 이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신기섭특파원 ksshi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