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는 장난으로 유사 탄저균 살포행위를 하는 것을비롯, 허위로 생화학 무기와 방사능, 핵무기 등의 위협을 가하는 경우 징역 7년형을선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총리실이 20일 발표했다. 토니 블레이 총리와 데이비드 블런킷 내무장관은 지난 18일 열린 전시내각 회의에서 전국 각지에서 탄저균 포자와 관련된 모방범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관련법을대폭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해당법률안이 다음달중에 제출될 예정이지만 법위반자들은 이달 21일부터 소급,범법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총리실은 밝혔다. 총리실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예외적인 것이지만, 지금의 상황도 예외적"이라면서 "정부가 더 이상 장난 행위를 통해 공포감을 조성,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영국의 현행법은 장난으로 폭발물 위협을 가한 경우에 한해서만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런던 AFP=연합뉴스) s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