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멜다 마르코스 전필리핀대통령 부인이 외화반출 및 해외은닉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보석금을 내고 불구속 기소됐다. 필리핀의 전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대통령의 부인인 이멜다여사는 16일 반부패법원으로부터 2천800만달러를 스위스은행에 빼돌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곧바로 법원에 출두해 보석금을 내고 불구속 조치를 받았다. 이멜다여사는 검은 리무진에 경호원들을 데리고 출두하기 직전 변호사를 통해 2천350달러의 보석금을 지불함으로써 단 1분도 유치장 신세를 지지 않았다. 그는 법원에 출두하는 과정에서 기자들로부터 반부패법원 조치에 대해 질문을받자 "나를 헐뜯기 위한 공작"이라고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반부패법원이 생긴 이후 조셉 에스트라다 전대통령에 이어 두번째로 재판을 받은 거물이 된 이멜다는 그동안 여러차례 재산 해외은닉혐의를 받아왔는데 반부패법원은 그에게 업무상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인권유린 등 10년에서 17년까지의 징역형선고가 가능한 4개혐의를 적용해놓고 있다. 이멜다여사는 66년부터 86년까지 퍼스트레이디로 있으면서 사치가 지나쳐 비난을 받아왔으며 해외로 도망갈 당시 대통령궁에서는 그가 신던 신발과 각종 사치품이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왔었다. (하노이=연합뉴스) 권쾌현특파원 khkwon@yna.co.kr